법인의 감사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신청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상법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3년 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로 정해져 있음.즉, 단순히 취임일로 부터 3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되는 해의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가 유지됨.보통 회사의 결산기는 12월, 그 결산기에 대한 주주총회는 1-3월까지 3개월동안 진행됨. 따라서 3월 내 정기주총 종료 시점이 실제 감사 임기 만료 시점이 됨. 즉, 감사 임기는 임기내 최종 결산기에 관해서 이듬해 3월 정기주총 종료까지 유지되며, 이때 중임 여부를 결정해야 함.감사 임기가 만료되면 정기주총 이후 2주 이내에 중임 등기를..